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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양도세 중과 재개 앞두고 탈루 사례 적발"

2026.05.04 18:44

국세청은 202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다음달 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국외주식, 파생상품을 거래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 등이 대상입니다.

또 오는 1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양도세 탈루 사례도 적발되고 있다고 국세청은 지적했습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실거래 자료와 자금 흐름을 면밀히 분석해 탈루 세금을 예외없이 추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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