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협력사 직원 7000명 직고용’에 노사 갈등 심화… 노조는 쟁의권 확보 검토
2026.05.04 18:03
노동위 조정·쟁의 관련 준비 착수
포스코가 지난달 발표한 협력사 근로자 7000여명의 직고용 결정을 두고 노사 간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4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포스코 노조는 최근 협력사 근로자 직고용 결정과 관련해 쟁의권 확보를 검토하고 있다. 노조는 사측의 이번 결정이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에 해당한다고 보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신청, 쟁의 행위 찬반 투표 등을 준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는 앞서 지난달 8일 협력사 직원 7000여명을 직고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2011년 사내 하청 근로자들이 제기해 지금껏 15년을 끌어온 근로자 지위 확인(불법파견) 소송을 마무리해 경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노조는 이에 대해 직고용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사측의 결정에 반발해 왔다. 사측이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협력사 직원들의 직고용을 결정해 기존 직원들의 처우나 복지가 뒷걸음질을 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노조는 사측에 ▲현장 혼란을 유발한 포스코홀딩스의 사과 ▲직무 및 현장 맞춤 합리적 고용 체계 마련 ▲복지·인프라 수준의 후퇴 방지 대책 ▲기존 직원들에 대한 보상 방안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달 22일과 23일 이틀 간 광양·포항제철소에서 조합원 4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요구안을 수용할 것을 주장했다. 또 김성호 포스코 노조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과 만나 요구안 관철 의지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포스코는 지난달 24일 협력사들을 상대로 포스코 조업시너지 직군 특별 채용 공고를 내면서 채용 절차를 개시했다. 또 기존 P(경영·엔지니어), R(연구), E(생산기술) 직군과 별도 직군도 신설했다. 특별 채용 대상자들의 임금은 기존 정규직 임금의 70% 수준으로 정해졌다.
협력사 직원들의 직고용에 따라 비용 증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포스코홀딩스는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협력사 직원 채용으로 노무비, 복리후생비 지출이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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