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 전
어르신 돌보다가 금목걸이 ‘슬쩍’…믿었던 요양보호사의 배신
2026.05.04 17:34
인천 부평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요양보호사인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2시께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80대 B씨 자택에서 금목걸이와 금팔찌 등 25돈짜리(시가 2000만원 상당)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달 17일 오전 9시 30분께 B씨 자택에서 현금 20만원을 훔친 것으로도 파악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순간 욕심이 생겨서 귀금속과 현금을 훔쳤다”고 진술했다.
A씨는 금목걸이 1개를 금은방을 통해 800만원에 처분했으며 이 가운데 95만원을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당시 B씨가 현금이 사라진 것을 알아차리자 의심을 피하기 위해 직접 112에 신고를 했다.
경찰은 B씨 집에 요양보호사 외에는 외부인 출입이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A씨를 추궁해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현금 도난 신고가 들어왔으나, 침대 밑에 둔 귀금속도 사라졌다는 피해자 진술을 추가로 확보해 A씨의 범행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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