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 전
돌보던 어르신 금품 훔치고 '셀프 신고'한 요양보호사 검거
2026.05.04 17:55
인천부평경찰서는 자신이 돌보던 어르신의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요양보호사 A씨를 붙잡았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7일 인천 부평구 80대 B씨 자택에서 금목걸이 등 2천만원 상당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달 17일 현금 20만원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훔친 귀금속 일부를 금은방에 팔아 800만원을 벌었으며 이미 이 가운데 95만원은 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후 B씨가 금품이 사라진 것을 알아채자 의심을 피하려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현장에 A씨 외 외부인 출입이 없었던 점 등으로 미뤄 그를 추궁, 자백을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금품을 보자 순간 욕심이 생겨 훔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자세한 사건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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