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풍기 소리 안나게” 2년간 식당 사장 ‘스토킹’해 폐업시킨 남성
2026.05.04 18:01
| 환풍기 [pexels] |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환풍기 소음을 이유로 주거지 인근 식당 업주를 2년 넘게 괴롭혀 결국 폐업에 이르게 한 50대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광주 북구 자택 인근 식당 업주 B씨를 상대로 10차례 항의 전화를 걸고 126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힌 혐의를 받는다. 또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44차례에 걸쳐 식당을 찾아가 내부를 지켜보거나 몰래 촬영하는 등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2년 B씨가 식당을 개업할 때부터 ‘식당 환풍기 소음이 크다’며 지속해서 항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업주 B씨는 연기 배출구 위치를 변경하는 등 소음을 줄이려 노력했으나, A씨는 욕설을 섞은 문자를 보내거나 식당 내외부를 촬영하며 감시하는 등 괴롭힘을 멈추지 않았다.
특히 B씨가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차단한 뒤에도 “방금 들어와서 쉬어야 한다. 웅 소리 안 나게 해라. 숨어있지 말고 빨리 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압박을 지속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B씨에게 상해를 입혀 약식명령 처분을 받기도 했으나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피해자 B씨는 결국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식당을 폐업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소음 관련 항의와 민원 신고를 위해 증거를 수집했다’며 스토킹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잦은 항의에 일일 영업시간을 줄이고 주 1회 휴무를 만들어 식당 운영을 줄였다. 환풍기 모터 진동 감소 장치 등을 설치하기도 했다”며 “구청 공무원이 소음 데시벨을 측정한 결과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스토킹 행위를 반복했고 식당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받은 피해자는 결국 식당을 폐업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로 범행의 중대성과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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