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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연, 국힘 연수갑 전략공천 반발…공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2026.05.04 17:35

“공천은 권력자 전유물 아냐”…정승연, 중앙당 결정에 법적 대응
정승연 전 국민의힘 연수구갑 당협위원장이 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천효력 가처분 신청서를 낸 뒤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정승연 위원장 제공

정승연 전 국민의힘 인천 연수구갑 당협위원장이 중앙당의 전략 공천에 반발, 4일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날 정 전 위원장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박종진 인천시당위원장 전략공천 결정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최근 6·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연수갑 후보로 박 위원장을 단수 공천했다.

그러자 공천을 신청했던 정 전 위원장은 “공관위는 어떤 근거로 20년을 지킨 후보보다 지역을 옮겨 다니며 패배한 후보가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했는지 답해야 할 것”이라며 반발, 삭발식을 열기도 했다.

특히 정 전 위원장은 가처분 신청의 근거로 공천 심사 과정의 절차적 하자, 공천 기준 적용의 형평성 위반, 당내 민주주의 원칙 침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및 긴급성 등을 제시했다.

정 전 위원장은 “정당의 공천권은 권력자의 전유물이 아니라 유권자의 뜻을 받드는 도구”라며 “사법부가 부당한 권력 남용을 꾸짖고 민심을 반영하는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부당한 공천을 강행하면 후보 개인뿐만 아니라 주민의 선택권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침해된다”며 “사법부의 조속한 결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가처분 신청과 상관없이 지역 주민들과 꾸준히 소통할 것”이라며 “법원의 결정 및 중앙당의 반응에 따라 이후 행보를 정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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