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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임종 직전 호흡기 달고 남긴 유언, 효력 인정해야”

2026.05.04 09:28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뉴스1

임종을 앞둔 환자가 자필이나 녹음 등 일반적인 방식의 유언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병상에서 말해 다른 사람에게 받아적게 한 유언도 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이부(異父)형제인 B씨가 유산으로 남긴 예금을 찾아가겠다”며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B씨는 2021년 4월 병상에서 “모든 재산을 A에게 증여한다”고 유언을 남기고 사흘 뒤 숨졌다. B씨는 유언 당시 말기 폐암 환자로 호흡이 어려워 산소호흡기를 하고 있었고, 극심한 고통을 줄이기 위해 마취 성분이 들어간 진정제까지 맞아 발음이 어눌한 상태였다. 유언은 B씨가 말하면 한 명이 이를 받아 적고 다시 읽어주는 방식으로 이뤄졌고 이 과정은 동영상으로 촬영됐다.

A씨는 이후 유언을 근거로 B씨의 우리은행에서 예금 9600만5752원을 찾으려 했다. 그러나 은행 측이 유언의 법적 효력을 문제 삼으며 지급을 거절했고 소송으로 이어졌다.

우리 민법은 유언 방식을 엄격하게 정해두고 있다. 보통은 자필로 쓰거나, 녹음하거나, 공증을 받아야 효력이 인정된다. 다만 갑작스러운 사고나 중병으로 이런 방식이 어려울 때는 예외적으로 구수증서(말로 유언을 남기고 증인이 받아적는) 방식도 허용한다.

앞서 1, 2심은 B씨의 유언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망인은 자신의 재산 상태나 유증의 의미를 충분히 인지하고 말할 수 있었기 때문에 ‘녹음 유언’을 할 수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예외 수단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했다. 유언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이 있었지만 이것도 녹음 유언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녹음 유언은 유언자가 자신의 이름과 유언을 하는 날짜(연월일)를 직접 말해야 하고, 여기에 참여한 증인이 “이 유언이 맞다”는 취지의 확인과 함께 자신의 이름을 말하는 내용이 함께 녹음돼야 하는데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유언 당시 망인은 신체 상태가 전반적으로 저하돼 있었을 뿐만 아니라 호흡곤란 증상으로 산소호흡기를 낀 상태에서 자유롭게 계속 말을 하는 것이 곤란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망인이 일부 계좌번호를 말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유언 당시 의사 능력이 있었다는 증거일 뿐, 스스로 유언 전체를 녹음할 만큼 건강 상태가 양호했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말을 약간 할 수 있었다고 해도, 유언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또렷하게 말해 녹음으로 남기는 것은 어려웠기 때문에 예외적인 유언 방식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유언의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이유는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하게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을 판단할 때 그러한 취지가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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