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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범에 휴대전화 주고 도피 도운 40대…징역형 집유

2026.05.04 15:04

대구지법
[촬영 윤관식]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도주한 피의자를 승용차에 태워 도망치게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낮 12시 45분께 대구 남구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가 경찰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한 B씨를 같은 날 오후 3시 50분께 남구 모처에서 자신의 차에 태워 자기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제공한 뒤 오후 5시 30분께 경북 구미 한 공장 인근에 내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로부터 제공받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공범과 연락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의자를 검거하려는 국가기관의 시간과 노력에 부담이 가중됐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약 3개월 동안의 수감 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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