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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술 먹이고 돈 더 받아내기…술값 2200만 원 가로챈 주점

2026.05.04 16:56

단시간에 양주 권해 만취시켜
술값 부풀려 2200만 원 가로채

손님을 만취시켜 술값을 과다 청구하는 수법으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부산 한 주점 지배인 A(30대·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호객꾼 B(30대·남)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7월 사이 부산 부산진구 한 주점에서 손님 5명을 상대로 술값 명목으로 22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손님을 만취하게 만든 뒤 술값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B씨 등 호객꾼이 주점으로 손님을 유인하면, 짧은 시간 안에 양주를 여러 잔 마시도록 권해 만취시켰다.
 
이후 손님들이 마시지도 않은 양주 등을 제공한 것처럼 대금을 청구했다. 만취해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손님들에게 신용카드를 받아 결제하거나, 지문을 강제로 인식시키는 등 방법으로 손님의 모바일 뱅킹에 접근해 돈을 이체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 수와 피해액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앙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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