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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서 1억원 수수 혐의’ 권성동 의원, 항소심 징역 2년에 상고

2026.05.04 16:59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상고했다.

권 의원의 변호인은 4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지난달 28일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권 의원 측은 당일 윤 전 본부장을 만나 식사한 사실은 있으나 돈을 받진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특검팀이 제출한 증거에 비춰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5선 국회의원이자 정당 대표 정치인으로서 헌법이 규정한 청렴의무에 기초해 양심에 따라 국가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해 국민의 기대와 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 측은 이 사건이 김건희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주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사용됐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전 본부장이 자신의 횡령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권 의원을 모함했다는 주장도 배척됐다.

변호인단은 2심 선고 후 입장문을 내고 “이 재판은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조차 없이 미리 정해둔 결론을 향해 진행된 요식 절차에 불과했다”며 “수사기관의 부당한 조사 방식이 드러났음에도 법원이 묵인해줬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그대로 확정되면 권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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