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항소심 징역 4년 상고‥"법리 오해"
2026.05.04 10:41
김건희 씨가 지난달 말 도이치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특검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오늘 김 씨의 자본시장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는 김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일부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모두 유죄를 선고하며,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로 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는 일부 범행에 대해 공동정범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고,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관련해서도 1심에서 무죄 판결을 한 첫 번째 샤넬 가방에 대해서도 항소심은 유죄라고 인정했습니다.
특검팀은 항소심 재판부가 도이치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부당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등 특검의 항소 이유를 인정하지 않았고,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 관련해서도 그 사실적·법률적 평가에 법리 오해, 채증법칙·경험칙 위반 등으로 위법이 있다"고 상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건희 씨 측도 선고 이틀 뒤 재판부에 상고장을 냈습니다.
특검은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 등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해서도 상고했습니다.
특검법은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 기소 사건의 상고심 선고는 항소심 선고로부터 3개월 내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법 판결은 이르면 7월 내로 나올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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