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2심 징역 4년에 특검 상고…명태균 여론조사 무죄 불복
2026.05.04 15:41
특검팀은 4일 김 씨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봐 상고했다고 특검팀은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2심의 판단, 명태균씨의 여론조사 제공 행위에 대한 2심의 사실적·법률적 평가에 법리 오해, 채증법칙·경험칙 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씨 측도 판결 이틀 후인 지난달 30일 상고해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다만 김 씨가 2심에서 징역 10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은 만큼 상고심에서 형량 자체에 대해선 다툴 수 없게 됐다.
형사소송법 제 383조에 따르면 사형,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지난달 28일 2심은 김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5000만 원을 선고했다. 6220만 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 및 2094만 원 추징도 명했다.
2심 형량은 1심 징역 1년 8개월의 두 배 이상이지만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에는 한참 못미쳤다.
2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일부 유죄로 봤다. 구체적으로 김 씨가 2010년 0∼11월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원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제공하며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맡기고, 이 시기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를 매도한 행위는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1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단한 알선수재 혐의는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씨가 2022년 4~7월 통일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샤넬백2개, 그라프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를 받은 혐의가 성립한다고 봤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 씨로부터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을 대가로 무상 여론조사를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명 씨가 김 씨 부부뿐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한 만큼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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