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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 흉기 살해 60대 여성, 보석으로 풀려나…"심신상실" 주장

2026.05.04 15:47

사실혼 관계에 있던 동거남을 흉기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1심 진행 중 보석으로 풀려났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실혼 관계에 있던 동거남을 흉기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1심 진행 중 보석으로 풀려났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최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여성 A씨에 대한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구속 기간 만료가 임박한 점, A씨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석이 허가되면서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된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산 북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60대 동거남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약 12시간 후 경찰에 자수했다.

법정에서 A씨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범행 당시) 조현병 등 이유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대한민국 형법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에 대한 감정유치를 진행했다. 감정유치란 피고인의 정신 또는 신체를 감정하기 위해 법원이 일정 기간을 정해 의료기관 등에 피고인을 유치하는 강제 처분 방식을 말한다.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3일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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