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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족수까지 몇 명 남았나' 김용현 손가락, 尹 유죄 증거로

2026.05.04 15:58

안덕근, 대통령실 이동 중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받아
"보도자료 배포에 주의 의무 부담…외신 배포 PG도 동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여만에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된 가운데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입문에 바리케이트가 철거돼 있다. 2024.12.4 ⓒ 뉴스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한수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정족수를 빠르게 채우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소집한 정황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통해 드러났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2심 판결문에는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국무위원을 소집하던 상황이 자세히 담겼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본 국무회의 소집 통지를 받았으나 늦게 도착해서 참여하지 못한 국무위원 2인에 대한 심의권 침해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중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소집 연락을 받았으나 대통령실에 도착하지 못했다.

안 전 장관은 오후 9시 54분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으로부터 '대통령실로 와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 서울 강남구 주거지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종료되었습니다. 바로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받았다.

박 전 장관은 경기 군포시에 위치한 자택에서 오후 9시 18분쯤 전화를 받고 택시로 이동했지만 국무회의가 모두 끝난 오후 10시 23분쯤 대통령실에 도착했다.

재판부는 "국무회의는 국가의 중요 정책이 전 정부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돼야 한다"며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모든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해야 하고, 단순히 국무회의 개최 예정을 알리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참석 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전 장관과 안 전 장관에 대한 소집 통지는 소집 시기와 당시 이들의 장소적 위치 등을 볼 때 현실적인 참석이 불가능한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당시 국무위원 11명이 채워지기까지 필요한 수를 손가락으로 표시한 장면이 담긴 대통령실 CCTV를 볼 때 윤 전 대통령이 이들에게 연락한 이유는 가능한 한 이른 시간 안에 정족수를 채우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계엄 선포에 대한 의견을 들을 의사는 없었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외신 허위 공보 관련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는 공무원은 객관적인 사정과 달리 긍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하거나 과장되거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잘못된 인식을 가지도록 해서는 안 되는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현재 대한민국과 같이 정치·경제·사회 등 전 분야에서 대외적으로 개방된 사회에서 국정에 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의 필요성은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외신에 대한 관계에서도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징역 2년보다 형량이 무거워졌다.

또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비상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 지시와 외신에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등의 허위 내용을 프레스 가이던스(Press Guidance·PG)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포함됐다.

한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윤 전 대통령 측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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