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조작기소 특검법'…이재명 대통령 사건 어떻게 되나
2026.05.04 16:00
李대통령 임명 특검이 李대통령 사건 결정…野 '셀프 면죄'
법안이 대상으로 하는 사건은 최근 국정조사로 다시금 주목받은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등 총 12개 사건이다. 앞선 특검법들과는 달리 특검이 수사권에 그치지 않고 이미 재판에 넘겨진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까지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는 점을 골자로 한다. 공소를 유지 중인 검사가 특검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업무에서 배제하고 특검팀이 별도의 공소 유지 변호사를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장치도 마련됐다.
수사 대상 12개 사건 가운데 이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은 모두 8개다. 이 중 1심이 진행되다 이 대통령 당선 직후 중단된 사건은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등 6개다.
형사소송법상 공소 취소는 1심 선고 전까지만 가능한 만큼 실제 특검이 출범할 경우 이들 사건은 공소 취소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놓인다. 2심이 진행되다 중단된 위증교사 사건과 파기환송심 단계에서 멈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현행법상 공소 취소 자체는 불가능하다.
다만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특검이 검찰의 항소를 취하하면 1심 무죄가 그대로 확정될 수 있다. 앞서 순직해병 특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사건의 항소를 취하해 무죄를 확정지은 사례가 선례로 거론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무죄 구형 등의 방식으로 특검이 의견을 낼 수 있다.
이번 법안 작성을 주도한 의원들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 변호인 출신이라는 점에서 '셀프 면죄 특검'이라는 강한 반발이 법조계와 야권에서 나온다. 이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이 대통령 본인 사건의 재판 향방을 사실상 결정하는 구조인 만큼 향후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훼손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무죄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