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신고 안내 22만명 중 18만명이 해외주식…놓치면 가산세
2026.05.04 12:00
[이투데이/세종=노승길 기자]
국세청, 5월 4일부터 모바일 안내문 발송…60세 이상은 우편 병행
6월 1일까지 신고·납부…무신고 땐 납부세액 20% 가산세
(사진=AI 생성)
해외주식 투자자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 핵심 대상으로 떠올랐다. 올해 국세청의 신고 안내 대상 22만명 가운데 18만명 이상이 국외주식 양도소득자로,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지난해 해외주식을 팔아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6월 1일까지 직접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약 22만명에게 5월 4일부터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한다고 4일 밝혔다.
안내 대상은 국외주식이 18만2000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국내주식 1만6000명, 파생상품 1만1000명, 부동산 1만명 등이다. 국세청은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모바일 안내문과 함께 우편 안내문도 발송해 신고를 지원한다.
확정신고 대상은 지난해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도 자산 종류별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다.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과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국외주식은 국내주식보다 신고 대상 범위가 넓다. 국내주식은 상장주식 대주주나 비상장주식 거래 등에 한해 신고 의무가 있지만, 해외주식은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원칙적으로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금융기관에서 받은 계산 보조자료 등을 활용해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다.
신고·납부기한은 6월 1일까지다. 납세자는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납부할 세금은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낼 수 있다. 신용카드 납부 시 납부세액의 0.7%, 체크카드는 0.4%의 납부대행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한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일부 금액을 8월 3일까지 나눠 낼 수 있다. 납부세액이 2000만원 이하이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000만원을 넘으면 전체 세액의 50%까지 분납할 수 있다.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도 개선됐다.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내역이 있으면 양도물건, 양도일자, 취득일자, 소득금액 등을 불러오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양도물건과 취득·양도일 등 입력 정보만으로 세율이 특정되면 세율을 자동으로 채워주고, 특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화형 질문·답변을 통해 세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서 작성사례와 오류사례, 전자신고 가이드, 동영상 자료도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증빙서류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 손택스에서 제출하거나, 가상팩스 번호를 발급받아 팩스로 낼 수 있다.
신고 대상자가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내면 미납세액에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도 붙는다.
국세청은 부동산 양도세 탈루 사례에 대해서도 검증을 강화한다. 최근 다운계약서 작성, 필요경비 허위 계상, 비과세·감면 요건 부당 적용, 특수관계자 간 편법거래 등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표적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면서 실제 거래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거짓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실제 지출하지 않은 인테리어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넣어 양도차익을 줄이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거나, 부모와 자녀가 실제 생계를 같이하면서 형식상 세대분리한 뒤 비과세를 신고하는 경우도 주요 검증 대상이다.
국세청은 부동산감독추진단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실거래 자료와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거래는 예외 없이 추징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변칙거래를 통해 세 부담을 회피하는 경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통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투데이/세종=노승길 기자(noga81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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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까지 신고·납부…무신고 땐 납부세액 20% 가산세
해외주식 투자자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 핵심 대상으로 떠올랐다. 올해 국세청의 신고 안내 대상 22만명 가운데 18만명 이상이 국외주식 양도소득자로,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지난해 해외주식을 팔아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6월 1일까지 직접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약 22만명에게 5월 4일부터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한다고 4일 밝혔다.
안내 대상은 국외주식이 18만2000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국내주식 1만6000명, 파생상품 1만1000명, 부동산 1만명 등이다. 국세청은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모바일 안내문과 함께 우편 안내문도 발송해 신고를 지원한다.
확정신고 대상은 지난해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도 자산 종류별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다.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과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국외주식은 국내주식보다 신고 대상 범위가 넓다. 국내주식은 상장주식 대주주나 비상장주식 거래 등에 한해 신고 의무가 있지만, 해외주식은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원칙적으로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금융기관에서 받은 계산 보조자료 등을 활용해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다.
신고·납부기한은 6월 1일까지다. 납세자는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납부할 세금은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낼 수 있다. 신용카드 납부 시 납부세액의 0.7%, 체크카드는 0.4%의 납부대행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한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일부 금액을 8월 3일까지 나눠 낼 수 있다. 납부세액이 2000만원 이하이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000만원을 넘으면 전체 세액의 50%까지 분납할 수 있다.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도 개선됐다.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내역이 있으면 양도물건, 양도일자, 취득일자, 소득금액 등을 불러오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양도물건과 취득·양도일 등 입력 정보만으로 세율이 특정되면 세율을 자동으로 채워주고, 특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화형 질문·답변을 통해 세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서 작성사례와 오류사례, 전자신고 가이드, 동영상 자료도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증빙서류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 손택스에서 제출하거나, 가상팩스 번호를 발급받아 팩스로 낼 수 있다.
신고 대상자가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내면 미납세액에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도 붙는다.
국세청은 부동산 양도세 탈루 사례에 대해서도 검증을 강화한다. 최근 다운계약서 작성, 필요경비 허위 계상, 비과세·감면 요건 부당 적용, 특수관계자 간 편법거래 등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표적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면서 실제 거래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거짓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실제 지출하지 않은 인테리어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넣어 양도차익을 줄이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거나, 부모와 자녀가 실제 생계를 같이하면서 형식상 세대분리한 뒤 비과세를 신고하는 경우도 주요 검증 대상이다.
국세청은 부동산감독추진단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실거래 자료와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거래는 예외 없이 추징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변칙거래를 통해 세 부담을 회피하는 경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통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투데이/세종=노승길 기자(noga81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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