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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호흡기 낀 채 병상에서 남긴 유언…대법 "효력 있어"

2026.05.04 09:10

임종을 앞두고 호흡이 어려운 상태의 환자가 남긴 구수증서(타인이 구술한 내용을 글로 작성한 증서)에 의한 유언이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수증자 A 씨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청구한 예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씨의 이부형제(어머니가 같고 아버지는 다른 형제) B 씨는 입원 중이던 2021년 4월 "A씨에게 예금채권과 주거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등 재산 전부를 증여한다"는 유언을 구수증서 방식으로 남겼습니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등 급박한 사유로 녹음, 자필증서 등 방식을 택할 수 없을 때 허용되는 절차로, 당사자가 유언을 말로 전달하면 이를 들은 증인이 필기·낭독해 그 정확함을 승인하는 방식입니다.

B씨가 유언하는 모습은 현장 증인에 의해 녹화됐고 당시 B씨는 호흡이 어려운 상태에서 산소호흡기를 낀 채로 어눌한 발음으로 계좌번호 등을 말했습니다.
병실 손 [연합뉴스 자료사진]


A씨는 이후 유언장에 B씨 재산으로 적힌 예금채권에 예치된 약 9천600만원을 받으려 했으나 은행이 지급을 거부하자 2022년 8월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B 씨가 당시 재산 상태와 유증의 의미 등을 인지하고 말할 수 있었던 만큼 녹음 방식의 유언이 불가능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B씨가 녹음에 의한 방식으로 유언할 수 있었다'는 2심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B씨의 상태를 고려할 때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른 유언이 객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유언 당시 망인은 호흡곤란 증상으로 산소호흡기를 낀 상태로 정상적인 발음에 장애가 있었고 자유롭게 계속 말하는 것 또한 곤란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제삼자의 도움 없이 스스로 유언 취지를 자필증서로 작성하거나 육성을 녹음해 주도적으로 유언 취지, 성명, 연월일을 구술하는 등 행위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B씨가 유언 이후 사흘 만에 사망한 사정을 고려하면 녹음 외 다른 방식에 의한 유언이 가능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망인은 질병 등 급박한 사유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등 방식에 의한 유언이 객관적으로 가능하지 않았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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