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G7 초청 경위 공개하라"…소송 제기한 구주와 '패소'
2026.05.04 13:01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6월 17일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장에서 열린 초청국 공식 환영식에 도착해 의장국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늘(4일) 한겨레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지난달 16일 구 변호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구 변호사는 지난해 6월 이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초청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초청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극우 성향 유튜버들은 이를 부인하며 조작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가수 JK 김동욱 씨도 이와 관련해 '이재명 패싱' 등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SNS에 올렸다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초청 경위가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 관계 등과 직결된 사안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 변호사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 역시 초청 경위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자회의 개최, 참석 등에 관한 국가 간 협의 내용과 이를 유추할 수 있는 정보들에 관해선 정부가 당사국 간 양해된 범위를 넘어 이를 공개하거나 공식 확인하여 주지 않는 게 국제 예양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를 어길 경우 신뢰할 만한 협상 상대방인지에 관한 국제적 평판 상실 등 유·무형의 중대한 손실이 예상된다"면서 "대통령이 실제로 회의에 참석한 사실까지 확인되는 이상 구 변호사가 지적하는 의혹의 근거가 미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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