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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전·현직 의원 10명 ‘혐의 없음’ 종결

2026.05.04 09:35

송영길(앞줄 왼쪽 세 번째) 소나무당 대표가 지난 2월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송 대표에게 제기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뉴시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 관련 전·현직 의원 10명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이상혁)는 지난 3월 중순쯤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민주당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의원과 박영순·김남국·김승남·이용빈 전 의원, 사건 당시 민주당 소속이었던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등 10명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시 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송영길 전 대표 경선 캠프와 윤관석 전 의원이 300만원이 민주당 의원 20명 안팎에게 300만원이 든 돈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결과적으로 돈봉투 조성 혐의로 윤관석 전 의원만 2024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고, 이 사건으로 기소됐던 다른 전·현직 의원들은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이 무혐의 처리를 한 데는 이 사건 핵심 증거로 제시했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에 대해 법원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한 점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이성만·임종성 전 의원과 허종식 의원은 2024년 8~9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으나, 지난해 2심 재판부가 ‘이정근 녹음 파일’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하면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이정근씨가 검찰에 녹음 파일을 임의로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는지 불분명하다고 봤다.

이성만 전 의원은 지난 2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고, 송 전 대표도 돈봉투 관련 혐의와 관련해 작년 1월 1심, 지난 2월 2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송 전 대표에 대해선 상고를 포기했고,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과 허종식 의원에 대해선 상고를 취하했다. 이로써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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