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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작 300만원” 與 주장대로… ‘돈봉투 의혹’ 전현직 의원 10명 무혐의

2026.05.04 05:01

검찰, 수사 착수 3년만에 결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인천 연수구 정지열 더불어민주당 연수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 보궐선거 후보에게 파란 점퍼를 전달한 뒤 기념촬영 하고 있다./뉴시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과 관련해 300만원짜리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 전·현직 의원 10명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이 사건 핵심 증거로 제시했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에 대해 법원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하자, 검찰이 결국 무혐의 처리한 것이다. 이로써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전·현직 의원 상당수가 연루된 이 사건은 검찰 수사 3년 만에 종결됐다.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윤석열 정권의 정치 보복” “고작 300만원을 갖고 그러느냐”고 했던 민주당 얘기대로 검찰 수사가 흐지부지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이상혁)는 지난 3월 중순쯤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민주당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의원과 박영순·김남국·김승남·이용빈 전 의원, 사건 당시 민주당 소속이었던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등 10명을 혐의 없음 처분했다. 2024년 7월 검찰 조사를 받은 박영순 전 의원을 제외한 의원 대부분은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그해 12월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하고 민주당 주도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검찰 수사도 지지부진했다. 작년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돈봉투 사건 관련 검찰 수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관련 의원들이 무혐의 처리된 것이다.

그래픽=이진영

이 사건은 송영길 전 대표가 민주당 대표로 선출됐던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 경선 캠프와 윤관석 전 의원이 민주당 의원 20명 안팎에게 300만원이 든 돈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살포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2023년 4월 첫 압수수색에 나섰고, 그해 8월 돈봉투 조성 혐의로 윤관석 전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2024년 1월엔 돈봉투 조성 및 살포를 보고받고 승인한 혐의로 송 전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2024년 2월 검찰은 윤 전 의원을 국회의원에게 돈봉투를 준 혐의로, 허종식 의원과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을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윤 전 의원이 돈봉투 조성 혐의로 2024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을 뿐, 이 사건으로 기소됐던 다른 전·현직 의원들은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왼쪽부터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성만∙윤관석 전 의원. /연합뉴스∙뉴시스∙뉴스1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윤관석·이성만·임종성 전 의원과 허종식 의원은 2024년 8~9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하지만 이들은 작년 2심 재판부가 ‘이정근 녹음 파일’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하면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정근씨가 검찰에 녹음 파일을 임의로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는지 불분명하다는 취지였다.

이들 중 이성만 전 의원은 지난 2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송 전 대표도 돈봉투 관련 혐의와 관련해 작년 1월 1심, 지난 2월 2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와 관련해 송 전 대표에 대해선 상고를 포기하고,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과 허종식 의원에 대해선 상고를 취하하면서 이들의 무죄가 확정됐다.

법조계 일각에선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은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거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돈봉투 살포 의혹이 명백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이 검찰의 증거 수집 과정 등 수사 절차를 문제 삼아 무죄로 판단한 것일 뿐이란 얘기다. ‘이정근 녹음 파일’을 적법한 증거로 인정한 허 의원 등 사건의 1심 재판부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가 살포된 것을 인정하면서 “선거인을 매수하는 부정행위는 당의(黨意)를 왜곡해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판시했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절차를 더욱 엄격히 지켰어야 했다는 말도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이정근씨에게서 임의 제출 대신 추가 압수수색영장으로 돈봉투 살포 관련 증거를 확보했거나, 법원에서 첫 위법 수집 증거 판단이 나왔을 때 다른 증거를 찾아야 했다”며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다면 전당대회에서 돈이 오간 정황이 상당한데도 관련자 대부분을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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