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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 연루 의원들 무혐의 처분

2026.05.04 13:14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정효진 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의원 10여 명을 무혐의 처분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혁)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수수 혐의를 받았던 김영호·박성준·백혜련·민병덕·전용기 민주당 의원과 김남국·김승남·박영순·이용빈 전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돈 봉투 살포 의혹’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28일 송영길 당시 민주당 당대표 경선 캠프와 윤관석 전 의원이 민주당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이 준 돈봉투 20개를 살포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2023년 윤 전 의원을 돈봉투 조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이듬해 1월 송 전 대표를 돈봉투 살포를 보고받고 승인한 혐의로 기소했다. 2월엔 윤 전 의원을 돈 봉투를 준 혐의로, 허종식 의원과 이성만, 임종성 전 의원은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돈 봉투를 주고받은 이들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나, 2심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검찰이 핵심 물증으로 제시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의 녹취파일에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녹음파일은 이 전 부총장이 캠프 관계자와 돈 봉투와 관련해 논의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수사가 아닌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 수사에서 제출됐다. 법원은 검찰이 녹취를 증거로 사용하려면 돈 봉투 살포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을 새로 발부받았어야 했다며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했다.

지난 2월 대법원은 같은 이유로 이 전 의원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송 전 대표도 돈 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지난 2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송 전 대표에 대해서 상고를 포기하고 윤 전 의원, 임 전 의원과 허 전 의원에 대해서 상고를 취하하면서 이들의 무죄가 확정됐다. 윤 전 의원만 2024년 10월 돈 봉투를 조성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이번에 불기소한 의원들의 혐의사실도 무죄가 확정된 이들의 혐의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아 무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무혐의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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