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전·현직 의원 10명 '혐의 없음' 종결
2026.05.04 09:36
송영길(앞줄 왼쪽 세 번째) 소나무당 대표가 지난 2월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이상혁)는 지난 3월 중순쯤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민주당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의원과 박영순·김남국·김승남·이용빈 전 의원, 사건 당시 민주당 소속이었던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등 10명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시 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송영길 전 대표 경선 캠프와 윤관석 전 의원이 300만원이 민주당 의원 20명 안팎에게 300만원이 든 돈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결과적으로 돈봉투 조성 혐의로 윤관석 전 의원만 2024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고, 이 사건으로 기소됐던 다른 전·현직 의원들은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이 무혐의 처리를 한 데는 이 사건 핵심 증거로 제시했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에 대해 법원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한 점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이성만·임종성 전 의원과 허종식 의원은 2024년 8~9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으나, 지난해 2심 재판부가 ‘이정근 녹음 파일’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하면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이정근씨가 검찰에 녹음 파일을 임의로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는지 불분명하다고 봤다.
이성만 전 의원은 지난 2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고, 송 전 대표도 돈봉투 관련 혐의와 관련해 작년 1월 1심, 지난 2월 2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송 전 대표에 대해선 상고를 포기했고,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과 허종식 의원에 대해선 상고를 취하했다. 이로써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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