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특검 안 끝났는데 벌써 변호사 영업 돌입?
2026.05.04 00:46
소개란에 “이혼 전문·특검 출신”
2차 종합특별검사팀 특별수사관인 변호사가 수사관 임명장과 진술 조서 등 특검 내부 자료를 소셜미디어에 게재했다. 법조계에선 “특검 수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특검 경력을 개인 홍보 수단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변호사 이모씨는 지난 2일 소셜미디어에 권창영 특검에게 임명장을 받는 사진과 함께 자신의 이름이 적힌 특검 사무실 입구, 날인된 진술 조서 등도 찍어 올렸다. 권 특검과 이씨의 사진은 원본 그대로, 조서는 진술자 측 이름과 도장을 가린 채 게재됐다. 그러면서 이씨는 “늘 피의자 편에만 서다 난생 처음으로 수사 기관에 들어왔다”며 “수사 경력을 쌓으면 형사 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썼다. 이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 소개란에도 이혼 전문, 형사 변호사와 함께 ‘특검 수사관 경력’을 써뒀다. 현재 이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다. 특검 측은 “해당 게시글의 적절성 및 징계 여부 등은 아직 논의된 바 없다”고 했다.
한 현직 검사는 “이씨 행동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특검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수사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더라도 진술 조서를 찍어 올린 행위만으로도 검사였다면 중대한 징계 사유”라며 “비밀 엄수, 품위 유지 등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2차 특검팀이 부적절한 언행으로 구설에 오른 것은 처음이 아니다. 권 특검은 지난달 14일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계엄을 뿌리 뽑으려면 특별 합동수사본부를 3년은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앞서 김지미 특검보는 지난달 9일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인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의 한 코너에 출연해 수사 관련 사항을 언급했다가 시민단체로부터 공무상 비밀 누설, 피의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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