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일가 요양원, '부당 급여 14억 환수 적법' 판결에 항소
2026.05.04 10:48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김건희 여사 일가 측이 14억여 원 부당 청구액 환수 조치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은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행정5부는 지난달 9일 A 요양원 운영사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 요양급여 비용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해당 요양원은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진우 씨가 운영하고 있다.
앞서 건보공단은 조사를 통해 2018~2025년 A 요양원이 인력배치 기준 및 인력추가 배치 가산 기준을 위반해 장기 요양급여 14억4000만 원을 부당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A 요양원에 근무한 위생원은 고유 업무인 세탁 업무 대신 요양원 종사자의 출퇴근 차량 운행 등을 수행했고, 실제 세탁은 관리인과 요양보호사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리인은 고유업무인 시설관리 업무와 세탁 업무를 절반씩 수행해 위생원과 관리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법령이 정한 월 기준 근무시간을 각각 충족하지 못했다.
건보공단이 지난해 6월 환수 처분을 통보하자 요양원 측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위생원과 관리인이 각각 70개월간 기준 근무 시간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충족하는 것처럼 장기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한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은 부당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요양원 측은 위생원과 관리인이 한 팀을 이뤄 업무를 나눠 수행해 각각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위생원과 관리인의 고유업무를 구분하며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한 경우에만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 요양원의 세탁 업무를 관리인과 요양보호사들이 수행한 점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요양원 측은 건보공단이 현지 조사에 대한 사전 통지의무를 위반했다며 절차적 하자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전에 통지할 경우 관련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예외 사유가 존재한다"고 봤다.
또 요양원 측이 주장한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요양원 측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환수를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법원에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법원은 진우 씨가 대표인 가족 기업의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지난해 35억 원에 달하는 점, 진우 씨 보유 유형자산 가액이 55억 원이나 되는 점 등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요양원 측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2심에서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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