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대신 땅으로 달라"…토지 수용된 공장주의 소송, 결론은?
2026.05.04 07:01
토지를 수용당하게 된 공장주가 이주대책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A씨가 중앙토지수용위(중수위)와 경기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수용재결 취소 등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고양시장에 대한 소송은 각하하고, 중수위 관련 소송에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의 목재가공 공장이 고양시가 시행하는 도로개설공사 사업 부지에 포함됐다. 이후 지장물 수용 절차가 진행됐다. 경기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24년 2월 A씨의 공장에 대해 이전재결을 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금전보상이 아니라 대체부지(공장)로 보상받기를 희망한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했다.
그런데 중수위는 고양시에 공장 이주대책 수립 의무가 존재하는지, A씨에게 금전보상이란 방법이 적정·타당한지 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이의재결을 했다. 이에 A씨는 고양시의 부작위(이주대책 미수립)에 대한 위법 확인과, 중수위의 이의재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고양시에 대한 소송을 각하했다. A씨는 공장 이주대책을 수립하거나 대체부지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중수위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공장 이주대책 수립 요청은 사업시행자에 해야 한다”며 “A씨가 사업시행자가 아닌 중수위에 대해 공장 이주대책 수립을 요청했다는 사실 만으로 사업시행자인 고양시가 A씨 요청에 대한 응답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다”고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중수위에 대한 A씨의 청구는 기각했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사항은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손실보상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등에 한정된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공장 이주대책 수립의무 위반 또는 금전보상 자체의 적정성·타당성은 위원회의 재결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소송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