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특검법 필요성 사실상 인정… ‘처리’는 선거이후로 연기될 듯
2026.05.04 12:27
“진실규명 반드시 할일” 강조
선거악재 우려 시기조절 나서
홍익표 “특검수사 공감대 형성”
|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4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더불어민주당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특별검사 법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시행 시기나 절차는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해 달라고 밝혔다. 이 법안의 이른바 ‘공소취소 조항’에 대해 야당과 법조계가 강력 반발하면서 6·3 지방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여권 안팎의 우려를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특검법안 처리는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기 조정이 내용 변경으로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진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과 당시 정치 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 행위와 부당한 수사 등이 상당 부분 밝혀졌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검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 시기나 절차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이 대통령이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청와대가 민주당에 특검법에 대한 추가 의견 수렴을 요청한 배경에는 이 법안이 지방선거 쟁점으로 부상한 데 따른 위기감을 반영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야권은 공소취소 조항이 포함된 특검법을 놓고 “이 대통령을 위한 셀프 면죄부”라고 비판하고 있다. 여당 일각에서도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청와대의 ‘제동’에 따라 특검법안 처리는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의장단 교체, 민주당 원내지도부 교체 이후 새 진용에서 다시 특검법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 입장이 ‘공소취소 조항’에 대한 수정 또는 삭제 쪽으로 기울었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엇갈린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이 필요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30일 발의한 특검법은 이 대통령의 사건 등 12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했다. 특히 12개 사건 중 대장동·백현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성남 FC, 쌍방울 대북 송금, 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경기도 법인 카드 유용 사건 등 8개 사건이 이 대통령이 기소돼 재판 중인 것들이다. 특검법은 재판이 진행 중인 이 대통령 관련 사건들의 공소유지 권한을 강제로 넘겨받아 공소 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또한 공소유지 검사가 특검의 결정에 반발하거나 따르지 않으면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해 11월에도 여당이 추진한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제동을 건 바 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소추’의 범위를 재판 절차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라며 “법원이 이를 뒤집는 상황이 아니라면 입법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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