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일가 요양원, ‘14억 부당급여 환수 적법’ 판결에 항소
2026.05.04 12:47
14억원대 장기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한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일가 요양원이 요양급여 환수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자 불복해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 측이 운영하는 A 요양원은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9일 A 요양원 운영사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청구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근로시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직원들이 마치 요건을 갖춘 것처럼 꾸며 장기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한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통한 부당 청구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환수 처분의 절차에도 문제가 없다고 했다. 요양원 측은 건보공단이 현지 조사에 대한 사전 통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전에 통지할 경우 관련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분쟁은 건보공단이 A 요양원이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장기요양급여 약 14억4000만원을 부당 청구했다고 보면서 시작됐다.
건보공단 조사 결과 A 요양원의 위생원과 관리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법령이 정한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A 요양원의 위생원은 본래 업무인 세탁 업무 대신 요양원 종사자의 출퇴근 차량 운행 등을 수행했다. 실제 세탁은 관리인과 요양보호사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리인도 원래의 업무인 시설관리 업무와 세탁 업무를 절반씩 수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건보공단은 지난해 6월 A 요양원에 환수 처분을 내렸다. 요양원 측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환수를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지만,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집행정치 신청 기각 사유로 김진우씨가 대표로 있는 가족 기업의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지난해 35억원을 기록한 점을 들었다. 김진우씨가 보유한 토지, 건물 등의 값어치가 총 55억원인 점 등도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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