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부동산 양도했다면 신고하세요"…미신고 시 가산세, 언제까지?
2026.05.04 12:00
신고 대상은 지난해 부동산·주식 등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 후 소득금액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입니다. 국외주식과 파생상품 거래로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모바일을 통해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며,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도 병행합니다.
납세자는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서면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납부 가능하며,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일부를 오는 8월 3일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예정신고 내역을 자동 반영하는 ‘미리채움’ 서비스와 세율 선택을 지원하는 대화형 안내 기능을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신고서 작성 사례와 오류 사례 등도 함께 안내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다운계약서 작성, 필요경비 허위 계상, 비과세 요건 부당 적용 등 탈루 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국세청은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거래는 끝까지 추적해 과세할 것”이라며 “실제 거래 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소득세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