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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 등 22만명 양도소득세 확정신고…6월 1일까지 납부

2026.05.04 12:00

모바일 안내문 발송…60세 이상은 우편 안내도
무신고 땐 20% 가산세…국세청 "탈루 혐의 거래 끝까지 추적"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2020.9.9 ⓒ 뉴스1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지난해 부동산, 주식 등을 매도해 양도소득세가 발생한 사람은 다음달 1일까지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4일부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약 22만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60세 이상 납세자에게 우편 신고 안내문도 함께 발송한다.

이번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은 지난해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다.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을 거래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도 포함된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다음 달 1일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이번 대상자 약 22만 명에는 부동산(1만 명), 국내주식(1만 6000명), 국외주식(18만 2000명), 파생상품(1만 1000명) 등을 거래해 양도소득을 얻은 납세자가 포함됐다.

납부 대상자는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해 전자신고 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세금은 신고 후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고, 납부서를 출력해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도 있다. 카드 결제의 경우 납부대행 수수료(납부세액의 0.7%, 체크카드는 0.4%)는 납세자가 부담한다.

납부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일부를 8월 3일까지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세액 2000만 원 이하는 1000만 원 초과분, 세액 2000만 원 초과는 전체 세액의 50%를 분납 가능하다.

납세자는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외주식 등을 양도해 신고 대상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한다. 국내주식은 대주주나 비상장주식에 한해 신고 의무가 있지만, 해외 주식은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누구나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양도소득 과세대상인 국외주식은 외국 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으로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과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국외 발행 예탁증권 포함) 중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을 의미한다.

국외주식의 경우 금융기관(국내 증권회사 등)으로부터 안내받은 계산 보조자료 등을 활용해 신고할 수 있다. 부동산의 경우 매매계약서·등기자료 등을 활용해 신고할 수 있다.

확정신고 대상자가 다음달 1일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에 20%의 무신고 가산세, 미납할 경우 미납세액에 0.022%(1일당)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납세 편의를 위해 확정신고 대상자가 이미 신고했던 예정신고 내역이 있다면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예정신고 내역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양도물건, 취득·양도일 등 입력된 정보만으로 세율이 특정되면 자동채움 해주고,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대화형 질문과 답변을 통해 세율을 찾아 입력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국세청은 납세자가 쉽게 보고 따라 할 수 있도록 확정신고 동영상을 게시했다. 전자신고 가이드를 내려받거나 출력해서 볼 수도 있다.

신고 증빙서류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제출하거나 가상팩스 번호를 부여받아 팩스로도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시장여건이 변화하는 가운데에서도 다운계약서 작성, 필요경비 허위 계상, 비과세·감면요건 부당 적용, 특수관계자 간 편법거래 등 다양한 양도소득세 탈루사례가 지속해서 확인되고 있다"며 "국세청은 부동산감독추진단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부동산 실거래 자료와 자금흐름을 면밀히 분석하고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거래는 끝까지 찾아내 탈루된 세금을 예외 없이 추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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