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첩장·부고장 1000원에 거래?…종소세 앞두고 '가짜 경조사' 탈세 우려
2026.05.03 15:41
[파이낸셜뉴스] 최근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를 앞두고 비용 처리를 목적으로 일부에서 청첩장과 부고장을 온라인에서 사고파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사업자들이 소득세 절감을 위해 실제 참석하지 않은 경조사를 비용으로 처리하고자 '경조사 증빙 자료' 확보에 열을 올리면서 나타난 상황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카카오톡의 '경조사 정보 공유' 취지의 오픈채팅방에는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구매한다"는 글을 쉽게 볼 수 있다.
해당 채팅방은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한 모임의 목적이 아니라, 사업자들이 '거짓' 경조사비 증빙 자료로 활용할 데이터를 공유하거나 거래하는 공간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참여 인원은 수백 명에서 많게는 1000명이 넘는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모바일 청첩장이나 부고장의 캡처본이 수백 원에서 1000원 안팎의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일부 이용자들은 관련 자료를 무료로 공유하기도 하지만, 개인 채팅을 통해 일정 금액을 지불 받고 판매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수십 장에서 많게는 수백 장까지 한꺼번에 대량으로 구매하는 사례도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행위는 세법의 취지를 벗어난 탈세 시도로 이어질 수 있다. 경조사비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래처나 고객에게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업무추진비로 인정되는데,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자료는 대부분 이러한 사업 관련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개인정보 유출 문제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 청첩장과 부고장에는 이름과 연락처, 계좌번호, 가족관계 등 민감한 개인 신상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온라인 공간에서 무분별하게 공유하거나 거래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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