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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장 이주대책,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사항 아냐”

2026.05.04 11:46

개인이 운영하는 공장을 국가에 수용당했을 때 이주대책 수립을 요구하려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A씨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수용재결 취소 등 청구 소송에서 기각·각하를 선고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서울행정법원. 뉴시스
A씨가 고양시에서 운영하던 목재가공 공장은 고양시가 시행하는 도로개설공사 사업 부지에 포함되면서 이전 수용 대상인 지장물이 됐다.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24년 2월13일 공장 등에 대해 이전재결을 했다.
 
A씨는 ‘금전보상이 아니라 대체부지(공장)로 보상받기를 희망한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했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공장의 평가액만 변경해 이의재결(다시 판단해 결정하는 행위)했다.
 
이에 A씨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금전보상이 타당한지, 또 사업시행자인 고양시장에게 공장 이주대책 수립 의무가 있는지를 조사하지 않았다”며 이의재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또 고양시장을 상대로 “공장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의 정당한 보상에 위반된다”며 부작위 위법 확인을 청구했다.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 신청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하지 않은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이의재결 자체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A씨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한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업시행자의 공장 이주대책 수립 의무 위반 또는 금전보상 자체의 적정성과 타당성 여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이 아니다”며 “A씨가 재결사항이 아닌 사항에 대해 이의 신청했다고 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를 조사, 심리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장 이주대책 수립이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사항인 손실보상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토지보상법이 공장 이주대책 수립 의무자를 사업시행자로 명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고양시장을 상대로 한 청구는 “소송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재판부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부작위가 성립하려면 당사자가 행정청에 특정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한 사실이 전제돼야 하는데, A씨가 고양시장에게 이주대책 수립을 구하는 신청을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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