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전
"물 좀 주세요" 방심 틈타 3000만원 금팔찌 들고 도주한 10대
2026.05.04 10:37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금은방에서 대놓고 고가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청소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은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청소년 A 군(18)에게 장기 1년~단기 6개월의 징역형을, B 씨(20)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1월 24일 오후 8시 44분쯤 광주 광산구 한 금은방에서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순금 금팔찌를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 씨는 점주에게 "금팔찌를 구경하고 싶다"며 착용한 뒤 물을 마시는 척하다가 가게 밖으로 달아났다.
그는 가게 밖에서 대기 중이던 A 군의 차량에 탑승해 타지역으로 달아났으나 끝내 붙잡혔다.
이들은 온라인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품을 처분해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나이가 아직 어린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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