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검, 김건희 2심 징역 4년에 상고… 윤영호에도 상고
2026.05.04 10:55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4일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4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2094만원을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김 여사도 지난달 30일 상고장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선고 공판에서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윤 전 대통령 당선인 시절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백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를 유죄로 뒤집었다. 반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서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고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상고심에서 특검팀은 2심이 명태균씨에게서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고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데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김 여사 측은 유죄로 인정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설 전망이다.
양측은 2심 형량의 적정성을 두고도 다툴 것으로 보인다. 2심 형량은 1심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배 이상 늘었지만, 특검팀은 1·2심 결심 공판에서 모두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김 여사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지난달 30일 상고장을 냈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달 27일 2심에서 1심 징역 1년 2개월보다 무거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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