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2심 '징역 4년'에 상고…윤영호·김예성 2심도 불복
2026.05.04 10:59
'김건희 청탁' 윤영호에 쌍방 상고
무죄 및 공소기각 김예성에도 상고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5-2부(부장판사 신종오·성언주·원익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 여사 측은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2심은 지난달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라프 목걸이 한 개를 몰수하고, 2094만원 추징도 명했다.
이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던 1심보다 2년 4개월 늘어난 형량이다.
2심은 1심과 달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가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블랙펄 측에 제공된 계좌가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될 수 있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동정범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통일교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일부 무죄로 나왔던 부분까지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이뤄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자금을 대는 전주(錢主)로서 권오수 전 회장 등과 공모해 통정거래 등 3700여 차례 매매 주문을 하는 방식으로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대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여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아본 후 그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명씨와 친분이 있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에게 샤넬백 2개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의 명품을 받고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공적개발원조(ODA)', '유엔(UN)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등 통일교 현안 실행을 도운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이 중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일부만 유죄로 판단하고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특검은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지난달 3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윤 전 본부장 측은 이에 앞선 지난달 29일 상고했다.
2심은 지난달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에게 총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총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1심보다 가중된 형량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취임 전후를 불문하고 청탁을 위해 배우자에게 선물 제공 명목으로 종교단체 자금을 사용하는 건 불법성이나 비난 가능성에 본질적 차이가 없다"며 "시기적 우연성에 따라 청탁금지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횡령죄의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윤 전 본부장이 김 여사에게 그라프 목걸이를 전달하기 위해 '건진법사' 전씨에게 건넸으나, 전씨가 중간에 가로챘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본부장은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물품을 전달하고, 그 대가로 통일교의 각종 현안 해결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4~8월 6000만원대 그라프사 명품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20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 천수삼 농축차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른바 '윤핵관'이었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2022년 1월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한 총재의 지시로 고가 귀금속을 구입한 후 통일교 재산으로 정산받아 취득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지난 1월 윤 전 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8개월,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징역 6개월 등 총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특검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집사 게이트' 당사자 김예성씨의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이날 대법원에 상고했다.
2심은 지난달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죄 및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사건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검법 관련된 사건 및 관련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라며 "관련성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집사 게이트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씨가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에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등 다수의 대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의 부정 투자를 받았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김씨는 IMS모빌리티가 유치한 184억원 중 48억원 상당을 차명 법인으로 알려진 이노베스트코리아를 통해 횡령한 뒤 대출금이나 주거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김씨의 공소사실 중 24억3000만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횡령했다는 혐의를 두고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김씨 본인과 가족 비리 혐의에 대해선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공소기각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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