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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이름에 '예쁠 래(婡)' 왜 못 쓰냐"…헌재 "인명용 한자 제도, 자유 침해 안해"

2026.05.04 06:38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부모가 출생신고 때 자녀의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를 약 9000자로 제한하는 현행 법률에 문제가 없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4월29일 김모씨가 제기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항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청구인 김씨는 지난 2023년 2월 태어난 자녀 이름에 '예쁠 래(婡)'를 쓰려 했지만, 이 글자가 인명용 한자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민센터에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결국 한자 표기를 포기하고 한글로만 이름을 신고한 그는 이름에 사용할 한자를 제한하는 규정이 부모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해야 하고,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에 과반인 5명의 헌법 재판관은 한자 제한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는 이름은 자녀가 사회적 생활관계를 형성하여 나가는 기초가 된다"며 "우리 사회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실제로 읽고 사용하는 문자로 등록될 필요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특히 한자는 그 숫자가 방대하고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특징이 있다"며 "가족관계등록 전산시스템에 한자 이름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를 미리 확인해 정해 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대법원이 규칙 개정을 통해 인명용 한자의 수를 늘려가고 있어 추후 개명이나 출생신고 추후보완신고 절차를 토해 추가로 선정된 한자를 이름으로 등록하는 구제 수단이 존재하는 점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다만 재판관 4인(정정미·김복형·마은혁·오영준)은 현행법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다.

이들은 "이름은 개인의 정체성을 집약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으로 이를 결정하고 사용하는 당사자의 의사가 존중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행정업무 체계가 대부분 전산화되어 전자문서가 보편화됐다"며 "자형과 음가 정보가 확정돼 전산상으로 구현할 수 있는 한자라면 이를 자유롭게 선택해 이름에 쓸 수 있게 하며 기준이나 범위를 확정하는 위원회를 두는 등 범위를 대폭 늘리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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