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제2의 윤석열 막아야…국힘, 개헌 동참해 달라"
2026.05.04 06:41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헌법에 정한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해제권을 승인권으로 바꾸고 국회가 의결하면 즉시 계엄 효력을 정지시켜야 한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개헌안 표결 참여를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87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개헌안에 대해 본회의 의결이 며칠 내 있을 예정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어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 전두환·노태우가 계엄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했다. 이후 사법 단죄로 이뤄지며 설마 또 위헌·위법한 계엄이 있겠냐고 안심했다"며 "한국은 윤석열과 12·3 계엄을 마주하며 국가 위기를 다시 경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만 틀어막으면 계엄이 성공할 수 있다는 유혹에 빠지는 권력자가 40여 년만에 다시 나타난 것"이라며 "극단적 사고를 가진 제2, 제3의 윤석열이 다시 없을 것이라 장담할 수 없는 시대"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정한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의 해제권을 승인권으로 바꾸고 국회가 의결하면 즉시 비상계엄 효력을 정지시켜, 불법 계엄을 꿈도 못꾸게 만들어야 한다"며 "이것이 '제2 윤석열 방지 개헌'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 원내대표들은 지난달 3일 187명 명의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개헌안은 부·마(부산·마산) 민주항쟁 및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데, 1987년 이후 39년 만에 개헌이 이뤄질지에 눈길이 모인다.
우 의장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오는 7일 본회의에서 개헌안 표결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힘 측에서는 개헌안 내용 자체에는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6·3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선거용 개헌'이라며 당론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협조 없이는 해당 개헌안의 국회 통과가 어렵다는 진단이 나온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헌법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