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앞 다가온 지방선거… 14-15일 최종 후보 등록, 1인 최대 9표 행사
2026.05.03 18:48
개헌안 통과 시 최대 9매… 2008년 6월 4일생부터 투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막이 오르고 있다.
올 6월 3일 치러질 지방선거는 광역·기초단체장부터 시·도의원, 교육감, 국회의원 재보선까지 선출 인원만 수천 명에 달해 역대급 규모의 선거로 꼽힌다. 전국적으로 14곳에서 국회의원 재보선이 치러져 '미니 총선급' 선거로도 불린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기간은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이다. 최종 선거 구도 간 진검 승부가 펼쳐지는 기간이다.
공식 선거 운동은 5월 21일부터 시작된다. 이때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본격 유세가 이어지는 셈이다. 24일까지 투표소 명칭과 소재지가 공고되고, 거소 투표 용지가 발송된다. 사전투표는 29-30일 오전 6시-오후 6시, 본투표는 내달 3일 오전 6시-오후 6시다. 투표 종료 후 즉시 개표가 진행된다.
여기에 국회에서 개헌안 통과 시 유권자들은 1인당 최대 9표까지 행사하게 될 예정이다. 개헌 찬반 국민투표를 포함한 결과다.
유권자들은 기본적으로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시·도지사와 교육감, 구·시·군의장, 지역구 시·도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등이다.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세종시는 1인 4표(시장, 교육감, 지역구·비례 시의원)다.
충남 공주·부여·청양과 아산시을 등 재보궐선거가 확정된 총 14곳에서는 재보선 투표용지 1장이 추가된다.
투표용지는 선거별로 색깔이 달라 유권자가 한눈에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에서 헌법개헌안이 통과되면 지방선거 투표용지는 9개까지 늘어난다.
앞서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은 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 이달 10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 찬반 국민투표도 동시에 진행된다.
선거권이 있는 주민은 선거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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