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 중 교통사고로 투병 … 만기후 숨졌다면 보험금 받아
2026.05.03 17:38
보험금 지급 약관 모호할 때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보험 기간 중 발생한 교통사고가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라면 보험 기간이 끝난 뒤 숨졌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험금 지급 요건을 정한 약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교통사고 사망자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피보험자는 2003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보장되는 보험에 가입돼 있었다. 그는 보험 기간 만료 전인 2023년 1월 광주 광산구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았으나 보험 기간 종료 약 두 달 뒤인 같은 해 6월 숨졌다. 보험사는 사망 시점이 보험 기간 종료 이후라는 이유로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등 총 3500만원의 지급을 거절했고 유족은 소송을 냈다.
쟁점은 '피보험자가 보험 기간 중 교통재해로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 조항의 해석이었다. 1심은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사망이 보험 기간 종료 후 발생한 이상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뒤집었다. 약관의 '보험 기간 중 교통재해로 사망했을 때'라는 문구가 사고와 사망이 모두 보험 기간 안에 발생해야 한다는 뜻으로 단정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성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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