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尹에 사형 구형
2026.01.14 05:02
특검, 김용현에는 무기징역 구형
내란 특검이 13일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06일, 지난해 1월 26일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지 352일 만이다.
특검은 “피고인은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질서를 수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임에도 헌법질서 파괴로 나아갔으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기는커녕 국민에게 단 한번도 제대로 사과를 한 적이 없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박억수 내란 특검보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이날 오전 9시 30분쯤부터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및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내란 범행은 순전히 피고인의 권력 독점과 장기 집권 권력욕에 오로지 국가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할 군·경 등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한 것이므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면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에겐 무기징역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겐 징역 30년을 각각 구형했다.
조 전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도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김용군 전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겐 징역 10년이,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겐 징역 12년이 각각 구형됐다.
박 특검보는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라고 하지만, 사형은 구형되고 있고 선고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형사사법에서의 사형은 집행해 사형을 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것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라며 사형 선고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또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내란을 획책한 공직 엘리트들의 행태를 통해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변호인단의 서증(서류 증거)조사가 늦어지며 오후 8시 57분쯤에야 특검 최종의견 진술에 나선 박 특검보는 그간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해온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에 맞서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주장하는 정치적 상황이 전개된 2024년 12월 무렵보다 훨씬 이전인 2023년 10월 이전부터, 사법권과 입법권을 장악해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간 집권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준비해 왔다” 면서 “대통령 임기 종료까지 약 2년 5개월을 남긴 피고인들은 야당을 일거에 척결해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가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을 장악한 뒤, 대통령 임기 종료 이전 헌법을 개정해 권력의 장기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기획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목적을 감추기 위해 ‘경고성 계엄’ 등 비상계엄의 동기를 야당에 돌리는 허위 주장을 반복해 지지자들을 선동하며 실체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또 “피고인은 국회가 계엄해제요구안을 의결한 이후에도 지체없이 계엄 해제를 선포하지 않다가, 국회의 해제 의결 후 군이 따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자 계엄 해제를 공표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지 자발적으로 중단한 것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9일에 결심 공판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김 전 장관 측이 증거 조사에만 8시간가량을 사용하는 등 시간을 끌면서 지연되자 추가 기일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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