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대응반, 6천억 원 규모 불법 외환거래 적발
2026.05.03 16:05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이 약 6천억 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대응반이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 수익 등 약 4천억 원 규모의 외화를 불법 해외송금한 업체들을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본인 외 타인이 입금할 수 있는 가상계좌를 다수 발행해 송금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질렀으며, 무등록외국환업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또한 대응반은 중고차·부품 등 약 2천억 원 규모의 수출대금을 해외 무역상으로부터 가상자산으로 받은 후에, 수수료를 제외한 원화를 수출업체에 지급한 환치기 업자를 적발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등록·신고 절차 없이 시세차익을 남기기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응반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고철 등의 수출 품목 단가를 정상 가격의 8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해 신고하고 차액을 차명계좌로 국내에 반입한 사례도 포착해 조사 중입니다.
대응반에는 재경부 외에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소액해외송금업체 검사에서 적발된 온라인 도박 자금 등 불법 외화 송금 혐의를 관세청에 공유하고, 관세청이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협업이 이뤄졌습니다.
국세청은 고철 수출액을 과소 신고한 업체의 조세 포탈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국정원은 해외 조직과 연계된 범죄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재경부와 한국은행은 외환 정보 공유 및 각 기관이 조사 과정에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모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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