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김용현에 무기징역 구형…노상원 징역 30년·조지호 징역 20년
2026.01.14 05:42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계엄의 비선’으로 불리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비상계엄 당시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20년을 각각 구형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김 전 장관, 노 전 사령관, 조 전 청장 등 내란 연루자 7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계엄을 실행한 김 전 장관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롯데리아 회동’과 ‘버거보살’로 유명한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선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비상계엄 당일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 등을 받는 경찰 수뇌부에도 일제히 중형이 구형됐다. 특검은 계엄 당일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입 통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조 전 청장에 대해서는 징역 20년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징역 12년,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내려질 예정이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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