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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직장내괴롭힘 행위자 징계에 재발방지 교육도"

2026.05.03 09:01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상호 존중과 배려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금지 계획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직장 내 괴롭힘 진정서 제출 -기사와 관계없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도교육청은 먼저 관리자와 저경력자를 대상으로 현장 맞춤형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기관별 자체 교육을 강화한다. 카드뉴스와 온라인 콘텐츠 등을 활용한 홍보도 병행한다.

또 실태조사를 통해 조직문화와 관련 제도 인식 수준을 점검하고, 괴롭힘 사례집과 업무처리 매뉴얼을 제작·보급한다.

기관·학교장이 사전 상담을 한 후 갈등 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갈등 유형별 맞춤 지원에 나선다.

상담·신고 창구는 본청으로 일원화하고, 조사 과정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괴롭힘 판단전문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킨다.

특히 근무 장소 변경,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신고·조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리한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 인사 조처와 함께 재발 방지 교육을 받도록 한다.

하재숙 노사정책과장은 "직장 내 괴롭힘은 사전 예방과 공정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교직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상호 존중과 배려의 충북교육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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