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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폭언·성희롱까지…‘직내괴’ 피해자 목숨 끊자 ‘무혐의’ 종결한 경찰

2026.05.03 14:32

[JTBC 보도화면 캡처]
직장 상사의 상습적인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20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피해자는 살아 생전 노동청에 도움을 청했지만 가해자와의 분리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피해자가 목숨을 끊은 뒤에야 피의자 조사를 시작했다가, 뒤늦게 부고 소식을 알고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2024년 3월 당시 25세 였던 방유림씨는 경기도의 한 반도체 부품 회사에 엔지니어로 입사했다.

입사 9개월 만에 방씨는 지속된 직장내괴롭힘(직내괴)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를 몰랐던 유족들은 방씨가 남긴 노트북 속 메모를 보고 충격에 빠졌다. 그곳엔 입사 직후부터 40대 남성 상사 A씨로부터 방씨가 당한 괴롭힘의 내역이 마치 일기처럼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손으로 목을 움켜 잡거나 주먹으로 코를 내리치고, 팔을 세게 움켜 쥐어 멍이 들게 하는 등 그동안 방씨가 당한 직내괴 정황이 적나라하게 기록돼 있었다. 폭행으로 생긴 멍 사진들도 첨부돼 있었다.

A씨는 방씨에게 폭언과 성희롱도 일삼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직원들 앞에서 방씨의 중요 부위를 언급하거나, “여자로 태어난 거에 감사해라” “야 이 씨XXX아, 너는 남자로 태어났으면 나한테 죽었어” “네가 회식에 오면 도우미 있는 노래방을 못 간다”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

[JTBC 보도화면 캡처]
생전 방씨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다. 노동청은 A씨의 행동 일부에 대해선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징계를 받았지만 분리 조치는 없었고, 결국 방씨는 직장에서 계속 A씨를 마주칠 수밖에 없었다.

징계 후에도 직내괴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 머물러야 하는 것이 힘들어 출근을 못하던 방씨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수사는 지지부진했고, 절망감을 느낀 방씨는 고소장을 낸 지 두 달여 만에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경찰은 ‘고소인’의 사망 사실도 몰랐다. 피의자 조사가 시작된 건 사망 두 달 뒤였다.

그마저도 “목격자와 CCTV가 없다”는 이유로 사건은 무혐의 종결됐다.

A씨가 기소된 건 유족의 이의 신청으로 사건이 검찰에 넘어간 덕분이었다.

지난달 16일 첫 재판에서 A씨 측은 “긴장을 풀어주려는 장난이었다” “친근한 표현으로 착각했다”고 주장했다.

방씨의 어머니는 “A씨는 법정에선 ‘유가족에게 사과한다’고 하더니 재판이 끝나자마자 내빼듯 도망갔다”며 “진심으로 뉘우쳤다면 내 앞에서 고개라도 숙였어야 할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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