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3년간 월 30만 원 지원
2026.05.03 14:06
보건복지부가 저소득층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내일부터 오는 20일까지 모집합니다.
가입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만 15세에서 39세 사이에 일하는 청년이며, 올해 모집 규모는 2만 5천 명입니다.
청년이 매달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정액 지원하는데, 3년 뒤 만기 시에는 본인 저축액을 포함해 총 1,440만 원과 최대 연 5%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소득 활동이 중단될 경우에 대비해, 적립 중지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연장하는 등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선정 결과는 오는 8월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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