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원씩 3년 모으면 1440만원 받는다”…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20日까지 모집
2026.05.03 12:02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이 3년 만기 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자산 형성 지원사업이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5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3년 만기에 도달하면 본인 저축금 360만원을 포함해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최대 연 5%의 이자를 수령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을 받기 위해선 가입 후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본인 저축금을 계속 적립해야 한다. 자산형성포털 등에서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자금 활용계획서 제출 등 요건도 총족해야 한다.
지난 2022년부터 시작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그동안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가입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기준 중위 20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미래적금 도입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청년 지원에 집중한다. 복지부는 총 2만5000명을 신규 모집한다.
복지부는 청년층, 지방자치단체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해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청년의 편의성을 높였다. 대표적으로 적립 중지 제도를 개선했다. 기존에는 실직,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6개월을 적립 중지할 수 있었지만, 일시적인 소득 활동 중단에도 계좌 유지가 가능하도록 중지 기간을 최대 12개월로 확대했다.
만기 해지 예정자를 위한 다양한 금융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작년까지 오프라인 특강 위주였던 교육 프로그램을 온라인 교육, 비대면 금융상담 등으로 개편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중 온라인 복지로 포털과 본인 주소지 시군구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소득·재산 조사 등 가입 기준 부합 여부를 검토해 8월 중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한다. 선정된 청년은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을 방문하거나 하나은행 원큐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통장을 개설한 후 8월부터 저축하면 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관련 궁금한 사항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산형성포털 챗봇서비스, 자산형성지원콜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안내받을 수 있다.
배경택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자산 형성 지원으로 차상위 이하 청년 자립을 돕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든든한 기반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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