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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저축하면 정부가 30만원 지원”…청년내일저축, 4일부터 접수

2026.05.03 18:16

보건복지부가 3일 저소득층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규 모집 기간은 4일부터 20일까지로 2만5천명을 모집한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청년(만 15세∼39세)이 가입 대상이다.

청년 본인이 매월 10∼5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이에 따라 3년 후 만기 시 총 1천440만원(본인 저축금 360만원일 때)과 적금 이자(최대 연 5% 금리)를 받을 수 있다.

만기 지급을 위해 계좌 가입 후 근로 활동을 이어가면서 본인 저축금을 계속 적립해야 한다.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자금활용계획서 제출 등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 대상은 그동안 기준 중위소득 100% 일하는 청년이었으나, 올해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미래적금' 사업이 도입되면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청년 지원에 집중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청년과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적립 중지 제도를 개선해 가입자들이 일시적인 소득 활동 중단 상황에서도 계좌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기존에는 실직,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최대 6개월 적립 중지가 가능했으나, 중지 기간을 최대 12개월로 확대한다.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내에 온라인 복지포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본인 주소지 시군구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가입 기준 부합 여부 검토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며, 결과는 8월 중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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