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3년간 월 30만 원 지원
2026.05.03 17:23
김경호 앵커>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내일 저축계좌의 신규 가입자 모집이 시작됩니다.
만기 시 저축액과 이자에 정부 지원금까지 더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보건복지부가 이달 4일부터 20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2만5천 명을 모집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꾸준한 저축을 지원해 3년 만기 후 목돈 마련을 돕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일하는 청년으로, 만 15세부터 39세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매달 10만 원에서 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10만 원씩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금 360만 원에 정부 지원금이 더해져 총 1천440만 원과 적금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만기 지급을 위해서는 근로 활동을 유지하면서 본인 저축금을 계속 적립해야 합니다.
또,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와 자금 활용 계획서 제출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편, 일시적인 실직이나 질병 등에도 계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립 중지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합니다.
이번,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8월 중 개별 안내됩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KTV 최다희입니다.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내일 저축계좌의 신규 가입자 모집이 시작됩니다.
만기 시 저축액과 이자에 정부 지원금까지 더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보건복지부가 이달 4일부터 20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2만5천 명을 모집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꾸준한 저축을 지원해 3년 만기 후 목돈 마련을 돕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일하는 청년으로, 만 15세부터 39세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매달 10만 원에서 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10만 원씩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금 360만 원에 정부 지원금이 더해져 총 1천440만 원과 적금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만기 지급을 위해서는 근로 활동을 유지하면서 본인 저축금을 계속 적립해야 합니다.
또,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와 자금 활용 계획서 제출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편, 일시적인 실직이나 질병 등에도 계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립 중지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합니다.
이번,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8월 중 개별 안내됩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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