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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상 보험료 지급 기준, 사고? 사망?…대법 "고객에 유리하게"

2026.05.03 09:00

중의적 양관 해석 두고 보험금 소송…"불명확하면 작성자 불이익 원칙"

대법원
[촬영 안 철 수] 2026.4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약관상 보험료 지급 기준이 보험기간 내 '사고 발생'인지 '사고로 인한 사망'인지 불명확하다면 고객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원고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의 배우자 B씨는 2023년 1월 광주 광산구의 도로에서 자동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다가 그해 6월 사망했다.

사고 발생 시점은 B씨가 보험사와 체결한 교통 재해 사망 보험 기간 내였다. B씨는 2003년 4월 20년 만기 상품에 가입했다.

B씨 사망 후 A씨는 사망 보험금 등 총 3천500만원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보험이 2023년 4월 16일 종료됐고 그 이후에 B씨가 사망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소송의 쟁점은 보험 약관 중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사망했을 때 교통 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의 해석이었다.

A씨는 '보험기간 중 교통 재해'가 있었으므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보험사는 '보험기간 중 교통 재해로 인한 사망'이 발생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으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1심은 약관 조항이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뜻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보험사가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1심 판결을 깨고 보험사 측 손을 들어줬다. 교통재해의 발생과 사망은 별개의 보험 사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만기 축하금을 지급한다'는 또 다른 약관 조항도 근거로 들었다.

A씨 주장대로라면 A씨는 만기 축하금과 사망 보험금을 모두 받게 되는데,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본다면 피보험자가 만기 축하금과 사망 보험금 중 하나의 보험금만 수령한다고 해석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을 다시 뒤집었다.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에서 약관 조항의 '보험기간 중'이라는 문구가 '교통재해'만을 수식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이러한 해석이 객관성·합리성을 갖는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약관 조항이 규정한 사망보험금 지급 사유는 객관적·다의적으로 해석돼 그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해 보험 기간 중 교통 재해가 발생했을 것만을 요구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짚었다.

또 사망의 직접적 원인을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 재해로 한정한다면 보험회사가 겪는 불합리함도 해소될 수 있다며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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