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 중 사고→만료 후 사망…대법 "사망보험금 지급해야"
2026.05.03 09:00
유족 "기간 중 교통 재해" vs 보험사 "기간 중 사망"
대법원 "조항 불명확…작성자 불이익 원칙 적용"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보험 기간 중 교통사고를 당하고 기간 만료 후 사망한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험 약관 문구가 다의적으로 해석될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교통사고로 사망한 A씨의 유족이 신한라이프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께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던 중 2023년 6월 20일 사망했다.
유족은 보험 계약에 따라 교통재해사망보험금 등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A씨가 보험 기간 종료 후 사망했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보험 계약 기간은 2023년 4월 16일까지였다.
재판에선 보험약관의 '보험 기간 중 교통 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라는 문구가 쟁점이 됐다.
유족은 '보험 기간 중 교통 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된 사고가 보험 기간에 발생하면, 보험 기간이 종료된 후 사망해도 약관 조항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험사는 약관 조항에서 보험 기간 중 '교통 재해로 인해 사망'해야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며, 사망 결과가 보험 기간 이후에 발생한 경우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1심은 유족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약관 조항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고, 각각의 해석에 합리성이 있는 등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돼야 한다"며 보험사가 유족에게 보험금 3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의 사망은 보험 기간 종료 후에 발생한 사고라서, 유족의 청구는 약관 조항에 따른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보험 기간 종료 당시 피보험자의 사망 여부에 따라 만기축하금 또는 사망보험금 중 어느 하나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해석돼 다의적인 의미로 해석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족의 주장과 같이 해석한다면 비교적 가벼운 교통 재해가 발생한 뒤 보험기간 종료 후 교통 재해 영향을 받아 사망한 경우까지도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교통 재해와 보험기간 종료 후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범위가 문제 된다"고 짚었다.
대법원은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약관 조항의 '보험기간 중'이라는 문구가 교통 재해만 수식하는 것으로 봐서, 보험기간 중 교통 재해가 발생하고 보험기간 종료 후 사망한 경우 역시 사망보험금 지급 사유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객관적이고 다의적으로 해석돼 약관 조항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해 보험기간 중 교통 재해가 발생했을 것만을 요구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가 사고 후 5개월여 만에 중환자실에서 보존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망 전까지 일시적 장해 상태에 있다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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