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험료 지급 기준이 불명확하다면...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2026.05.03 13:08
보험사의 보험료 지급 약관조항이 명백하지 않다면 고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보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 광주 광산구의 한 도로에서 운행 중이던 자동차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치료를 받던 A씨는 같은 해 6월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했고, 유족은 신한라이프에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등을 청구했다.
신한라이프 측은 A씨가 보험 기간 종료 후 사망했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A씨의 아내는 2003년 4월, 피보험자를 A씨로 하고 보험 기간을 2023년 4월까지로 하는 교통재해 사망보험을 체결한 바 있다. 보험 계약에는 A씨가 사망할 경우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의 유족은 이 같은 계약을 이유로 신한라이프 측에 보험금을 지불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신한라이프가 A씨의 유족에게 3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망인이 보험 기간 이후에 사망했더라도 ‘보험 기간 내 교통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2심에선 다른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망인의 사망은 보험의 보험 기간 종료 후에 발생한 사고라,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약관조항에 따른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보험 기간 내 교통재해가 발생해 보험 기간 종료 후 사망한 것을 보험 기간 내 사망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A씨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대법원은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보험사의 약관조항이 규정한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다의적으로 해석돼 약관조항의 뜻이 명백하지 않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5조 2항이 규정하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해 보험 기간 중 교통재해가 발생했을 것만을 요구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보험 기간 중 발생한 교통사고가 A씨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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